[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부동산 매각시 질문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mycho****
조회3,827 공감0 작성일11/4/2017 10:07:3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해진 세법대로 세금을 내고,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를 연말에 별도로 해야하나요 ? 만일 해야한다면 tax form이 어떻게 되는지요 ?

[Q2] 한국에서의 송금액이 미국에서의 소득과 합산되어, 전체 소득에 대한 tax bracket이 올라가는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7 10:25:01 PM
[A1] 한국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가지고 다른 소득에 포함시켜서 개인소득세 신고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납부하시면 됩니다. Form 8949 and Schedule D를 Form 1040에 attach하여야 하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Form 1116으로 foreign tax credit claim 하셔야 IRS에 세금을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주정부 개인소득세 신고시는 주정부마다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더 많기 때문에 확인하십시오.

[A2] 한국의 부동산 매도에서의 양도소득액은 양도가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취득가액 및 기타 경비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물론 이 양도소득은 전체소득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tax bracket은 올립니다. 하지만 이 양도소득이 long-term capital gain일 경우에는 세율은 0%, 15%, 20%입니다. 본인의 일반소득세율의 tax bracket이 10%와 15% 구간에 있으면 0%, 이고 39.6%이면 20%이고, 그 외는 15%입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은 거래가 완전히 성사된 후에 발생되는 것이니깐
계약금만 받은 2017년에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and FATCA)만 하시면 되고
2018년 한국에 양도소득세신고서 신고.납부가 끝나면 미국에는 2018년 소득에 포함하셔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7 11:29:27 PM
Single filers
Income Tax bracket Short-term capital gains rate Long-term capital gains rate
Up to $9,275 10% 10% 0%
$9,275 to $37,650 15% 15% 0%
$37,650 to $91,150 25% 25% 15%
$91,150 to $190,150 28% 28% 15%
$190,150 to $413,350 33% 33% 15%
$413,350 to $415,050 35% 35% 15%
$415,050 and over 39.6% 39.6% 20%
오른쪽으로 당겨서 보시길바랍니다.



Those in the 10% and 15% brackets pay no tax on long-term capital gains. You can be in highest ordinary income tax bracket — 39.6% — and still pay no more than 20% in long-term capital gains taxes.

아래는 순투자 이익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Some investors may also owe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an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For more on this, check out the IRS’ explanation and this Q&A.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d**idmycho**** 님 답변 답변일 11/4/2017 10:34:38 PM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
현재 매각이 진행중이며, 계약금 8천만원 정도가 한국의 본인 통장에 입급이 되었습니다.
최종 매각은 내년 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017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신고서는 내년 1월이후에나 나와서, 2017년 세금보고로는 사용할수 없을 거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금년에는 수입이 아닌, 해외 계좌의 자산보고로만 하면 되나요 ?
d**idmycho**** 님 답변 답변일 11/12/2017 6:33:51 PM
두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