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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올리기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524 공감0 작성일10/31/2017 9:58:09 PM
자녀의세금보고시 저를 부양가족으로올릴때 제 앞으로 일부금액을 소셜세금으로납부할수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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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7 12:33:19 PM
1.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본인이 일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셜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대략 1년에 $4,000이상 벌면)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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