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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밑에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137 공감0 작성일10/30/2017 10:01:42 PM
제 경우에는 각자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해도 될까요? 저는 몇년전 재혼을 하였으나 현재 와이프와 별거한지 10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곧 이혼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금 보고시 각각 HEAD OF HOUSEHOLD로 보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혼예정인 현재 와이프 또한 두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이상 각자 따로 살고 있으며, 생계비는 각자 따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각자의 부양자녀와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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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7 7:36:31 PM
Head of Household로 file 하실 3가지 test를 원글님과 wife께서는 모두 통과하시게 되니 두 분 모두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3가지 test란

1) Unmarried Test (아직 정식으로 이혼을 하신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7월1일부터 같이 살지 않으셨으면 unmarried 로 간주됩니다)

2) Support Test (각자가 각각의 자녀 2명씩을 support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만족하셨고)

3) Qualifying Dependent Test (6개월이상 아이와 함께 거주중이라고 하셨고, 원글님과 와이프의 children이라고 하셨고, 자녀들의 나이도 미성년자이고 하고, 아이들 본인들의 소득으로 본인들의 생계비 반이상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dependent test도 통과하셨다고 봄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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