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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early withdrawal penalty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8****
조회1,720 공감0 작성일10/30/2017 1:39:14 PM
안녕하세요,

현재 Traditional IRA에 $5000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어 페널티를 내서라도 인출하고 싶어요. 인출은 아마도 2018년 5월쯤에 할걸로 예상됩니다. 내년초에 귀국이라 미국에서의 수입은 없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수입은 보고하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 early withdrawal penalty $500만 2018년으로 보고하면 될것 같은데, federal tax와 state tax를 다같이 filing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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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7 3:11:06 PM
1. 인출하는 Traditional IRA $5000정도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조기인출에는 10% 페널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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