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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용 부동산 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mycho****
조회1,784 공감0 작성일10/26/2017 10:11:59 AM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던 집을 렌트로 10년 주다가,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전혀 세금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2] 지난 10년동안 감가상각으로 포함하여 매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0만불정도 올랐는데, 감가상각으로 고려하니까, 30만불정도 오른 것으로 해서, 대략 12만불정도(가주 세금 3% 포함)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도면 대략 맞는지요 ?

[3] 또 듣기로는 부동산 양도세를 내고 난후의 profit gain이, 금년 급여와 합산되어, 세금보고할때, tax bracket이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 중복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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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7 11:59:09 AM
1. 계속 렌트를 주기 위하여 팔기 전 과거 5년기간 안에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소득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2. 대충 어림잡아 보면 대략 비슷한 듯합니다.

3. 부동산 판매는 좀 복잡한데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부분이나 증가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12:17:26 PM
1031 exchange 를 알아보십시요. 텍스를 면재하지는 않지만 잘이용하면 도움이 될수도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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