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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kim****
조회2,136 공감0 작성일10/18/2017 9:00:15 PM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married but filing serperate 아니면 joint를 해야하는것인지요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세금의 변동사항 (결혼전과후) 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우 되세요 와이프가 전에는 head of household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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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7 11:06:13 AM
항상 예외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 기본적으로 부부는 married filing separate 아니면 jointly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보고하면 공동보고할 때 받는 많은 금액의 혜택을 청구할 수 없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보고방법입니다만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각자의 몫만 책임집니다. 공동보고하면 많은 세금혜택이 있어서 저소득층은 세금보고 후 넉넉한 생활비를 받지만 세금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2. 세금의 변동사항 (결혼전과후)이 여기서 글로 적기에는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시간을 내어 직접 구글에서 검색하여 공부하세요.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간단한 경우 여기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와이프가 전에는 head of household였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결혼하였으므로 지금은 이 보고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기전(재판결과 나오기전)이라도 다시 같이 살지 않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별거 중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jikim**** 님 답변 답변일 10/22/2017 1:22:27 PM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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