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초청진행중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중 무비자로 미국 입국은 문제 안됩니다.간혹 미국입국심사시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기는한데 무사히 입국하셨으므로 문제 안됩니다. 미국내 수속중 영주권(I-485)이 접수되었을때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출국할경우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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