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으니,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부부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개혁법 중에서 하원 안을 따른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초청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이미 이러한 방침이 반영되어서 영주권자배우자의 문호가 3개월정도 진전되었습니다. 이민개혁법은 지금으로서는 추수감사절 쯤에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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