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논의중인 상원안에의하면 합법이민신청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더라도 불법체류자 자녀의경우 함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가 별도로 이민개혁법 혜택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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