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인의 파산과 회사의 파산을 분리해서 해야겠죠.
문제는 회사의 렌트에 개인이 싸인을 했다면, 회사의 폐업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만약 회사와 개인의 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겠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