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파산시 회사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p**eru****
조회2,734 공감0 작성일8/12/2015 4:43:14 PM
작은 도매상운영중인데 장사가 너무 안되여 페업을 고려중입니다.
개인파산시 남은 렌트와 법인 카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코퍼레이션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5 7:34:12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과 Co 회사의 재정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파산과 회사의 파산을 분리해서 해야겠죠.
문제는 회사의 렌트에 개인이 싸인을 했다면, 회사의 폐업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만약 회사와 개인의 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겠죠.
1**7**** 님 답변 답변일 8/13/2015 5:37:34 PM
전문가 임다.
회사 파산이 성공적이라두 personal guarantee 를 한 채무는 개인 연계책임임다.....
y**ngwo****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9:15:58 AM
렌트계약시 personal guarantee 를 않하셨다면 개인 파산보다는 법인 파산이 낳을것입니다.
렌트 계약서를 자세히 보세요. 보통은 개인보증 조건이 있긴합니다. 개인파산하면 렌트비 낼일 없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