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에 하수도 수수료를 세입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면, 세입자측의 의무에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번도 내지 않으셨고, 건물주 측의 동의까지 있었다면, 해당 조항이 수정이 되었다고 주장하실수 있겠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세입자의 의무로 사료됩니다.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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