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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hy****
조회3,997 공감0 작성일8/11/2015 11:37:20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영주권자라 합법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2년정도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졌고… 지난 금요일 퇴근전에 회사가 어렵고 이리 저리 말을 하시다가( 서류작성한건 없고, 구두로 얘기하며 마무리) 일을 못해서 짜른게 아니고 사정이 안좋아서 미안하다며 돈 천불과 그날까지 일한 주급을 받고 약간의 합의하에 짤렸습니다.
전 풀타임으로 일했는데(총 8시간인데 점심시간 30분 빠지고 7시간 30분 페이받음), 주급 계산은 시간으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1. lay off 시에도 무엇을 신청하면 일을 찾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일을 계속 찾아보고있지만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만둔지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말이 편해서 찾아서 할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있는 상태고요.
2. 몇년간 일한 텍스 보고를 했었는데, 텍스를 몇프로(약9%정도)밖에 안냈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3. 혹시나 전 회사와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4. 제가 할수 있는건 다 하고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5 7:18:09 AM
안녕하세요

1) 실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네

3) 없을듯 사료됩니다.

4) 온라인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1:12:33 PM
1.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2. 택스 보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70% 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 사장에게 직접 피해가는 건 없읍니다. 이돈은 STATE 에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회사는 STATE TAX RATE이 조금 오르게 되니 간접적 피해라면 피해가 될수도 있겠군요
4. 동종 업종에 일거리를 계속 찾아 보거나 실업급여 받는 6개월정도 어디가서 CASH JOB을 잡으면 수입이 두배가가이 되겠구려.

그깟 잡 짤렸다고 지구가 멸망 하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있으면서 세상에 나올때는 큰일날것 같이 울고 불고 난리 이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 하지요. 그러니 자기 장사를 시작해서 살아야 앞으로 그런일은 않당하게 된다오.
굿럭~
4**ki****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2:24:05 PM
원숭이 감독관 , 소위 감독관 자처하는 분이 cash job 잡아서 수입을 두배로 올리라니...감독을 그리 해서는 더 썩어진 사회 되겠소(진담/농담)

더 부언하면, 천불을 받았으니 ui 신청해도 그 돈이 소진되는 기간(2-3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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