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서 기존의 유급휴가를 유급병가로 전환시킨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