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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 있는 부모님을 dependent로 세금보고 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조회2,933 공감0 작성일12/13/2017 5:30:54 PM
안녕하세요
타주에서 CA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매월 $800~$1,000 보내드릴 경우 제 dependent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현재 low income medi-cal 및 약간의 SSI(두분 총합 약 월 $250 정도)를 받고 계신데, dependent로 들어갈 경우 medi-cal/SSI elig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부모님 명의의 콘도에 거주하시고, 기타 자산이나 수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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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17 7:18:10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시 자녀가 아닌 친척 혹은 관계자로써 부양인[Dependent]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5가지 테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Support Test
납세자는 1년동안 부양인이 받은 서포트의 절반이상을 책임졌어야 합니다. 서포트 받은 내역으로는 음식,거주,의류,교육,의료비,레크레이션,교통비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Gross Income Test
부양인의 연 수익이 dependency exemption 금액인 2017년 기준 $4,050미만이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인이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3. Relationship Test[**제외]
부양인이 납세자의 거주지에서 1년내내 [entire period]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의 경우 이 테스트는 제외합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따로 거주를 하셔도 부양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4. Joint Return Test
부양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더라도 Married File Jointly로 텍스보고를 했어서는 안되며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Withheld]를 한것에 대한 리펀드를 받기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5. Residency Test
부양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기준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적용되지만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계속 미국 거주를 했다면 거주자입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납세자와 따로 거주를 하셔도 서포트를 1년에 반이상 하셨다면 부양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SSI의 경우 모든 인컴에 대한 리포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부분은 소셜국이나 소셜워커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7 6:18:09 PM

아래를 참조하시면 50% 기준비용의 가부를 판단하실수 잇읍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COST of maintaining a HOME
INCLUDES
 Rent
 Mortgage Interest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
 Property Taxes
 Insurance on home
 Repairs
 Utilities
 Food eaten in the home

“집 + Food” 

DOES NOT INCLUDE


Clothing
 Education
 Medical treatment
 Vacation
 Life Insurance
 Transportation
 Rental value of home
 Value of Service to provide home
Qualifying person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more than 1/2 of the taxable year. (Exception: If qualifying person is a parent, he/she does not have to live in the same house hold, e.g., nursing home)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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