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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6년도 외국소득분 세금신고 지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ms****
조회1,560 공감0 작성일12/8/2017 7:14:15 AM
영주권자이고요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을
한국 H&R BLOCK 를 통해 미국세청에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엔 맡길 사정이 안되어서 차일피일하다 12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13부터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나이는 65세입니다

2016년도 근로소득은 총3140만원이고 소득금액은 2144만원입니다

인터넷으로 해보려고 해도 영어도 짧아서 통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금년 12월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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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7 4:28:52 PM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보고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세금은 낼 것이 없었을 것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2016년 근로소득을 2017년에 하셨어야 하는데 못하시고 2016년12월13일 미국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2016년 근로소득도 그 전년도들처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하신 후 세금낼 것이 없게다면 늦게 보고하셔도 penalty는 없을 겁니다. 2016년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Maximum ($101,300) 100% 다 하실 수 있는지는 미국 방문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세금낼 것이 없다면 잠시 미뤘다가 2018년1월말경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금보고를 전자파일로 할 수 없고 우편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 택스시즌이 시작되어 IRS가 전자파일을 accept하는 날 부터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신고서도 전자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에 대한 것은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주정부 세금보고서와 혹시 FBAR 보고대상 여부는 판단 해 보셨는지요?
어느 주로 landing하셨는지요? 각 주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하지만 12월13일에 한국 오시기 전에 사시던 주 말고 다른 주로 들어가셨다면 그 주는 nonresident가 되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BAR 보고대상이었다면 2017년10월16일전에 Form 114a를 전자파일 꼭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Remote preparing service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H&R Block에서 퇴직하여 독립적으로 회사 등록하여 한국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 공인 세무사 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info@uslibertytax.com 주세요.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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