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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0A Schedule B Part III

지역ETC 아이디A**acktodefen****
조회1,476 공감0 작성일12/4/2017 4:24:1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고 아내는 영주권자로 2015년부터 제 미국직장에서 영국지사로 파견나와서 현재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지난 10년간 보유하고 있고 10년 내내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5천정도로 한국에 있는 아내 명의의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고요.
 
그동안 세금보고는 제가 해왔는데 FBAR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6년도 부터 2015년에 해당하는 FBAR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야 1040A Schedule B Part III 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1040A를 작성하면서 Schedule B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올해부터라도 Schedule B 를 보고해야 하는지요?
2) Schedule B를 처음 보고할때 IRS audit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IRS audit에 걸리시 Schedule B 미보고에 대한 벌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4) IRS audit 전에 자진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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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7 10:38:45 AM
1) 올해부터라도 Schedule B 를 보고해야 하는지요?

이자나 배당금 소득이 $1,500보다 적으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2) Schedule B를 처음 보고할때 IRS audit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3) IRS audit에 걸리시 Schedule B 미보고에 대한 벌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Schedule B가 없어도 form 1040에서 이자소득이 보고되면 세금계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낸 세금이 없으면 페널티 없습니다.

4) IRS audit 전에 자진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 audit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고대상인데 보고가 안되었다면 수정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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