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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에게 주는 무상증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6,197 공감0 작성일11/21/2017 7:51:57 PM
안녕하십나까? 제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큰아이에게 집 렌트비를 주어왔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제가족 모두 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은 큰아이가 계약 당사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목돈으로든 계좌이체이던 집의 렌트비 납부조로 준 돈이 무상증여가 되는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아이의 학자금 론을 일부 대신 내주는 돈의 경우는 무상증여에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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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17 3:45:57 PM
아들 대신 내 주고 있는 렌트비 및 학자금 론 모두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한테 증여 신고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일년에 $14,000이하입니다.

$14,000 보다 많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평생 1인당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49 million (2017년 기준)입니다.

이 $5.49 million 을 건드리지 않고 수증자 1인당 $28,000까지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plit gift라는 것을 이용하면 부부가 아들한테 $28,000까지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증여세 신고서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7 6:07:26 PM
1. 연간 비과세는 1년간 각 수증자에게 이루어진 현재이익(Present Interest)의 증여액 중 최초 $14,000까지는 과세분 증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차감하며, 신고의무도 없읍니다. 연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현재이익(Present Interest)이란 증여시점에 즉각적으로 재산으로부터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Ex) 현금, 선물 등
3. 사례 : 아버지가 2014년 2명의 자녀에게 생일선물로 현금 $14,000씩 증여하였다면, 각 자녀당 연간 비과세 한도가 $14,000(총 $28,000) 이므로 두 자녀에 대한 $28,000은 모두 비과세로 인정됨. 또한 각 자녀별 비과세 한도내 증여이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읍니다.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 입니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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