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밀입국자는 현재의 이민법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나 245i조항에 해당되거나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