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8:59:2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포괄절이민개혁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은 동시에 어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지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9:00: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507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37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1,500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334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1,10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