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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간에 영주권포기시 세금보고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5,504 공감0 작성일12/28/2017 11:30:19 PM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 집사람이 4월 1일에 영주권포기를 하였읍니다.
종합소득세보고자입니다.

그러면 1/1-3/31 까지만 소득세보고를 하는건지요?
해외 계좌 보고도 1/1-3/31 일까지의 연중최고금액을 산장하는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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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7 5:08:10 AM
미국개인소득세신고와 해외계좌보고 기준은 영주권포기한 날입니다.
영주권포기한 날까지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포기한 다음 날 부터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개인소득세신고는 1년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한 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존되는 (Dual Status Resident) 해가 됩니다.

영주권을 2017년4월1일에 포기하셨다면,
2017년 소득신고하실 때 2017년1월1일부터 4월1일까지는 전세계소득(예: 한국, 미국등)은 Form 1040에, 그리고 2017년4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미국source income (예: 미국은행의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만 Form 1040NR에 기재하신 후 IRS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017년4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내 소득이 없으시면 Form 1040NR에 소득칸에 zero ($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도 file 하셔야 하는지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계좌보고도 2017년4월1일(포기한 날)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계좌들의 연중최고금액 합계가 만불이 넘으시면 FBAR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7년4월2일 이후에 open한 금융계좌들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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