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받을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납한 것이나, 자녀과련한 크레딧 또는 학비크레딧 같은 것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돌려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