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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체류신분으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danswe****
조회2,205 공감0 작성일12/27/2017 10:07:10 AM
안녕하세요,

H-1B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다가 이직하면서 취업비자가 denied되어 안타깝게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check로 받은 월급이라도 세금보고를 한다면 결격사항이 생기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 거주중에 불체가 되었는데도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2) 보고가 가능해도 리턴은 받을 수 있는지요?
3) 위의 두 가지를 실행해도 추방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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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17 11:31:53 AM
1. 세금보고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 안해도 벌금이 없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2. 받을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납한 것이나, 자녀과련한 크레딧 또는 학비크레딧 같은 것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돌려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danswe****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2:27:12 PM
김흥태 회계사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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