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에서 주택을 구매했을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6,997 공감0 작성일12/18/2017 10:43:09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곳 남가주는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비교적 저렴한 타주에서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네바다)

거주는 직장때문에 계속 LA 에 있을예정 입니다
아래 집을 구매한적이 없어 초보적인 질문 드립니다

-타주에 주택구매시 재산세는 CA 기준으로 내는것인지요
-타주에 주택구매시 CA 에서 구매할시보다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요
-주택구매후 렌트를 줄 예정입니다. 세금을 내야할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요
-매매할시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7 11:22:22 AM
1. 재산세는 주택이 있는 해당 카운티에서 징수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보고하거나 낼 세금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3. 렌트를 주면 받은 임대료는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영수증를 잘 모으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금보고할 때 전문가에 맡기시고 몇년 배우다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7 6:10:42 PM
Real Estate-Related Items You Cannot Deduct
Payments for the following items generally are not deductible as real estate taxes.
• Taxes for local benefits.
• Itemized charges for services (such as trash and garbage pickup fees).
• Transfer taxes (or stamp taxes).
• Rent increases due to higher real estate taxes.
• Homeowners' association charges.

Local benefit taxes are deductible only if they are for maintenance, repair, or interest charges related to those benefits.
If only a part of the taxes is for maintenance, repair, or interest, you must be able to show the amount of that part to claim the deduction. If you cannot determine what part of the tax is for maintenance, repair, or interest, none of it is deductible.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 까지 연방국세청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 Schedule E를 통해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수리비, 부동산 관리비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식(Form 1116)을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를 받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채무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한국내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정부에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를 통해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6개월 연장 가능.
만약 납세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7 10:25:42 AM
세금말고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세는 현지 카운티에서 정한 퍼센트지로 납부 하게 됩니다.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website로 알아 보시면 됩니다. 타주 주택 구입시 중요한것은 바로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에라도 투자용으로해서 구매를 하시므로 관련해서 융자를 정확히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네바다 현지 또는 이곳에서도 그쪽 융자를 취급 가능한 렌더등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은 몇번을 내는지 어떤 퍼센트지를 적용하는지를 아셔야 하며 특히 네바다의 경우 현지 법인을 만들고 투자 하시는게 유리한지를 반드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바다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주택의 차압 시스템이 다릅니다. 혹시 모르니 참고적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몇년전에 주택 경기가 하락시 네바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숏세일이나 은행 차압시 개인에게 계속해서 추심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