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고 재발급 대기기간중 해외여행을 하시려면 이민국 홈페이지의 Infopass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 약속을 잡은 후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에 가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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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