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은 됩니다만 2순위로 진행할것인지 3순위로 진행할것인지는 스폰서회사의 상황이나 본인의 업무와 직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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