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게되시면 부모의 우선일자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하루빨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대해 미 법무성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하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