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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주택매각시, 미국의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gub****
조회2,138 공감0 작성일1/5/2018 10:09:17 AM
한국의 주택매각시,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다음의 질문을 여쭙니다.

질문 1: 양국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에따라서,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선, federal capital gains tax 산정시 deduct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federal capital gains tax의 deduction($250K for single and $500K for married filing joint)을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The house is your personal primary residence and
(2) you lived in and owned the home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five year period on the date of sale.

저는 현재, 미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rental housing에 살고있는바,(1) "personal primary residence"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2) "lived in and owned the home for at least two years in the five year period on the date of sale"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한국에 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예외조항이 없으면 저는 이 두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예외 조항이 있을런지요?

질문 2: 제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은 state capital gains tax rate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제가 년중 (가령, 6월경) Texas나 Florida 둘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 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state capital gains tax return은 저의 현 거주 state와 새로 옮겨간 state간에 pro-rated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몹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고견을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깊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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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8 11:22:47 AM
1. primary residence는 지금 렌트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살지도 않는 한국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난 5년간 한국에 산 일이 없다고 하니 5년중 2년이사 소유와 거주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거주지가 되는 주정부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합니다. 나머지 non resident에 해당하는 주에는 그 주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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