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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매매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k**07****
조회1,521 공감0 작성일1/4/2018 1:34:52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사람입니다.
미국에 오기 10년전에 한국에 사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3개월전에 일억오천오백만원에 매매하고 양도세를 790만원 납부했습니다.

질문1. 한국에서 매매사실을 미국에도 신고해야하나요?
2. 미국에 신고시 세금을 얼마나 또 내야하나요?
3. 미국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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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8 10:52:32 AM
1. 미국에서도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판매한 부동산과 같습니다. 다만 연방세금에서 790만원에 대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걸려서 조사받을지 알 수 없으나 법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4/2018 1:09:02 PM
한국부동산 매매대금은
한국 국세청에가서 미국으로 반출신고를 하고
한국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후 미국 의 자신의 구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불법자금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미국으로 송금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 79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송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공제를 받게 되므로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송금 받은 금액을 신고 하면 되며.
다만. 사시는 곳 주정부 지방세는 쬐끔을 내게 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 시 돈의 출저를 묻는 항목에는
[한국부동산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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