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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는 얼마 수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조회1,565 공감0 작성일1/3/2018 9:41:51 PM
세금 보고는 얼마 수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작년에 인턴쉽을 하여 수입이 12,500불을 얻었습니다.
수입이 얼마까지는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인가요?

그리고 택스 보고에 이르지 않는 금액이라도
현재 부모밑에 dependent 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작아도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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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8 10:58:02 AM
1.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65세 이하 싱글 기준 $10,400을 초과하였습니다.

2. 2017년 12월 31일 기준 23세 미만의 대학생이 아니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 싱글로서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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