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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베스트먼 골드 머니 마켓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454 공감0 작성일12/30/2017 5:58:16 PM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 얼마전 형제들이 빌려준 돈이 있어서 2만불 정도 우선 머니마켓에 넣어두었어요
1년에 어느정도 이자가 붙으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 이자가 얼마정도면 세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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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7 6:52:53 PM
대한민국 비거주자의 한국의 이자,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이자, 배당: 20%
채권이자: 14%

미국과 한국은 조세조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분께서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용)"을 원천징수자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자 12%, 배당 15%) 적용해서 세금을 withheld 할 겁니다.
이때 withheld된 세금은 income tax return 신고하실때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적용신청서(비거주용)"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자, 배당은 20%, 채권이자는 14% 세금을 한국에서 부과시킬겁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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