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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hoon8****
조회2,817 공감0 작성일12/29/2017 8:21:43 AM
안녕하세요.
올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재산세 (property tax)를 처음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A County로부터 2장의 명세서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받은 것은 푸른색의 "ADJUSTED"라고 적힌 명세서이고 두번째로 받은 것은 "SUPPLEMENTAL"이라고 적힌 명세서입니다. 두장 모두 2번에 걸쳐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액수 또한 두장이 비슷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가지의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장의 액수를 모두 합쳤을 경우 액수가 만만치 않고 일시불로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 같은데, LA County는 몇 퍼센트의 재산세를 부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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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7 7:09:23 AM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주택을 구입 하시고 나서 보통 재산세빌을 10월중에 받으시ㄱ게 됩니다. 회계년도의 시작이 7월1일이고 다음해 6월 30일 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그중 1차분은 11월 1일까지 (패널티 없이는 12월10일까지) 2차분은 2월1일까지 (패널티 없이는 4월까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supplemental tax라고 한것은 보통 현재의 구입가로 산정한 택스 assessed value와 이전 주인의 assessed value의 차이에 대해서 딱한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빌에 보시면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기한에 맞추어서 페이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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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12:11:37 PM
SUPPLEMENTAL 는 기존 주인이 올해 낸 택스와 판매후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택스를 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인이 50만불 기준으로 택스를 냈는데, 60만불에 팔았을 경우 구매자는 차액 10만불에 대해 Property Tax를 납후해야 합니다.
t**hoon8****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8:10:01 PM
그럼 왜 첫 property tax는 adjusted로 왔을까요?
Adjusted는 새로 조정된 세금이 아닌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30/2017 4:11:07 PM
Adjusted는 이번에 새로 고지되는 세금을 뜻하는 것일거고, Supplemental은 올해 기존에 낸 세금에서 새 부동산 가치에 맞춰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란 거겠죠.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30/2017 4:12:03 PM
즉 SUPPLEMENTAL 은 집 구매 후 딱 한번만 내는 겁니다.
t**hoon8**** 님 답변 답변일 12/31/2017 4:03:2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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