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비자로 들어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I-130 은 배우자가 불체자가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비자로 들어오면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자세한 건 상담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글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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