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학교 아이투에니 받으셨으면 신분엔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 5개월까지 그 수업을 듣지 않고 기다릴수 있거든요 ( 트렌스퍼일경우)
만약 i-20에 1/11일 부터 학교 시작한다고 나오면
8월부터 i-20 편입시킬수 있으니까
8월 부터 1/11일날 시작하는 아이투에니를 받으셧으면 5개월동안 그 수업을 기다리실수 있으세요
만약 새로운 학교 i-20를 받으시면 opt는 자동으로 취소되니 opt로 일 하실수 없는거 명심하시구요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