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금이 이탈하는 한국쪽에서 보면 여러가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단 외국환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증여세신고의 문제도 대두되며,
'거액'이라고 하시니 그 자금의 출처가 기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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