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국민연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4,538 공감0 작성일1/13/2018 10:50:4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직장다니며 세금보고할때에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같이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8 3:50:51 PM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측에는 taxable income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Social Security Retirement Payment 을 받으시는 분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하더라도 한국측에 세금보고할 때 미국의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b**ji8****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3:00:22 PM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