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트래픽스쿨

지역California 아이디z**im****
조회1,828 공감0 작성일5/2/2016 10:58:18 AM
제가 작년말 스피드 15마일 초과 티켓받고 trial by letter을 신청($238 첵과함께) 했스나
승소하지 못해서 추가로 $64의 첵으로 스쿨 신청했는데 한달 쯤후 코트의 리펀 첵크가 날아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케 대처해야 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2016 3:11:05 PM
재판에서 지게되면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처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3년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