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변호사 의뢰가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tee****
조회2,679 공감0 작성일5/2/2016 12:37:40 AM
안녕하세요.

한 달전, LA 한인타운 교차로(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 중)에서 차량 정체 및 신호 변환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차를 했습니다. 이때 뒷쪽에서 끼어드는 차(2차선에서 1차선으로)에 의해 조수석 뒷쪽 모서리 부분의 바디, 범퍼 등이 찌그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dash cam 영상, 가해자 측 보험 정보, 가해자 운전 면허 사본 등을 제 보험 회사 측에 전달했고 제 보험 회사에 claim을 걸었습니다. 다만 제가 대인, 대물 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므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려면 상대방 차량(보험)이 수리비를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고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한 1건의 유선 통화와 담당자 E-mail 1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사고 차량 확인이나 수리비 지급 등). 약 한 달간 기다리다 이틀 전, 상황을 업데이트 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E-mail로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따로 변호사에게 의뢰해 사건 처리를 진행시켜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가요? 아니면 제 보험 회사측에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추가 비용이나 손실없이 사고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2016 6:16:47 AM
1.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에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 줄 것이 없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님이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단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님의 다쳤을 경우 또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만 취급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tee****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11:12:19 AM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캔택해서 클레임을 했습니다.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