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가족결합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서 사용하지 아니한 여분의 가용비자 숫자를 F2A에 사용하게 되기에 언제까지 "CURRENT"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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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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