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현제는 시민권자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제 추방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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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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