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랜 시간 걸려 승인 받은 이민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 받으시고, 2년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지문채취가 끝난 후 한국에 출국하시어 2년간 체류하신 후 재차 2년간 한국체류 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다시 승인 받고 한국에 출국하여 또 2년간 체류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생활 계속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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