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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d right photo enforcement ticket/ Appeal to the court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
조회2,715 공감0 작성일5/10/2016 3:27:23 PM
Photo Enforcement Courtesy Notice(this is not a ticket)를 어제 받았는데요.

해당 동영상이 확인 가능해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보고나니,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가능 도로에서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완벽한 정지를 하지 않은 채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해서 사진이 찍히게 되었고요.

당시에 빨간불이긴 하지만, 제 차량이 수직쪽이라면 수평선 차선쪽에서 좌회선차량들이 넘어가는 중이라서 제 차량이 우회전시에는 차가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제 바로 뒤에 차량도 저와 똑같이 똑같이 멈춤없이 서행하며 넘어갔는데 사진이 찍히지 않고 넘어가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일단 조만간 Ticket이 발부될 듯한데요.

제가 Court에 간다면 1)plead guilty with or without an explanation/ 2) plead not guilty/ 3) no contest 3가지 옵션이 가능한듯 한데요.

일단 3번 No contest는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1번의 경우 Explanation이 필수적인지요? 해당자료들은 주로 어떤 걸 만들어가나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위의 3가지 옵션 중 어떤 걸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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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0/2016 8:19:31 PM
벌금 490불입니다.
트래픽 스쿨 가려면 카운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64불 정도 됩니다.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u****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9:36:27 PM
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대답이 안된 듯 합니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판사의 Discretion에 따라 벌금을 감해준다고 하기에, Court를 출석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할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Plead guilty로 Court 에 출석을 하는게 나을런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그리고 위에 적은 질문 중 하나인 No contest 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은 것 입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2:11:18 AM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 이름이 불리면 판사앞에서 [이유를 말하고] 벌금을 낮추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없이 벌금을 낮추어주지는 않습니다. No Contest는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경찰에게 ticket을 받았는데, 상대측 차후 민사소송 이나 아님 다른 형사 입건에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Nolo contendere plea를 하기도 합니다.
h**u****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0:06:43 AM
mss69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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