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현제 의회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안이 언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이민법 상 2순위 진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2순위로 진행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고민하고 계신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거라 생각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