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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사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oball200****
조회3,308 공감0 작성일1/29/2018 5:01:5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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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8 6:59:02 PM
유학생도 미국 입국후 5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세법상의 신분이 거주자 (Resident)가 되기 때문에 대학학비와 관련해서 Tax Refund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적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Tax Refund로 $1,000까지 환급을 해주는 것은 4년 학부과정만 해당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deduction (공제) 대상이기는 하나 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정수준 이상이되서 소득세가 발생하면 공제를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는 가져옵니다. TA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얼마나 하셨는지에 따라서 대학원 학비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혹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세금보고서에 추가로 공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수정보고 (Amend Return)을 해야하는데 회계사님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큰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oball200****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3:31:11 P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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