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가 한국에서 일어났으므로 한국 국세청에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보고하여 처리하세요
2. 미국에 사는 질문자께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world wide income)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키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외소득관련 크레딧을 챙겨 연방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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