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택스 리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e1****
조회864 공감0 작성일1/29/2018 12:06:16 PM
안녕하세요. 2017년에 한국 가족의 도네이션으로 20% 지분을 가진 Tenancy in common 집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나머지 80% 지분을 가진 친척언니가 내고 있고요. 집 모기지는
80% 지분의 언니가 혼자서 받았고요. 집에 관련된 택스는 80% 지분을 가진 언니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1.집소유주는 교회 등에 헌공한 도네이션 비용을 택스리턴 받는 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도 택스 리턴시 도네이션 관련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인 택스 보고시 집 소유주로 된 부분을 보고하는 게 있나요?

3.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