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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자격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1,345 공감0 작성일1/27/2018 11:38:37 PM
저는 50세가 넘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PLAN 에 CATCH-UP 포함 $24,000 을 납입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50세가 넘은 전업주부로 개인 IRA 에 CATCH-UP 포함 $6,500 을 납입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7년 세금보고시 JOINT 로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저희 부부 MODIFIED AGI 가 $186,000 미만이면, 제가 추가로 REGULAR IRA 나 ROTH IRA 를 아내 IRA 와 별개로 CATCH UP 포함 $6,500을 2017년 세금보고전에 납입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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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8 10:32:07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직장은퇴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의 조정소득은 부부기준으로 $101,000에서 $121,000 사이일때만 전체공제나 부분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아내의 조정소득 기준은 $189,000에서$199,000가 되니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IRA 컨트리뷰션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다음 나중에 Roth IRA로 컨버전을 할 경우 TAX Free 인출을 미래에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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