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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트코인 세금보고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조회1,521 공감0 작성일1/24/2018 9:32:22 PM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을 2017년 2월부터 오늘까지 사고 팔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득과 손실은 capital gain or loss 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한 비트코인 Transaction 자료를 계산해야 할까요?

1.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2. 아니면 2018년 세금보고 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번으로 계산하면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많은 비트코인을
사놓은 상태이고 2017년도에 일부는 팔았지만 2018년 들어 1월달에 거의 다 팔고 지금도 일부는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전체 bought 금액을 100 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7년도 전체 sold 금액은 60정도 됩니다

1번 항목대로 계산하면 저는 금년에 마이너스 된것으로 나오는데 이대로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2018년도에 판것까지 하면 순이득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여기 제가 아는 회계사님도 처음으로 부닥쳐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8 11:14:05 AM
1. 2017년에 판매한 것을 보고합니다. 판매하지 않은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2. 판매한 것을 구입한 비용만 원가로 계산합니다. 즉 판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입비용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hf****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3:11:15 PM
김흥태 회계사님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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