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서류 보낼 주소를 잘 못 기재하거나, 수수료 수표의 금액을 잘 못 기재할 수도 있고, 수표발행인의 서명없이 보내는 수도 있고, 수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보내는 실수를 저질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기대하지 마시고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시어 해명 또는 설명 받으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