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어느 정도가 단기간인지,어떠한 것이 우연하고, 악의 없는 것인지는 신청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민국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15일이후 입국했다면 추방유에승인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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