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5:10:59 PM R-1 신분변경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한 보수(급여)정보에 따라 W-2양식을 교회로 부터 발급 받은 후 개인세금보고(매년4월15일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R-1신분 변경 요청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 한 내용대로 급여를 받고 개인세금보고 해야 후일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수속 진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시무하시는 교회의 회계 담당자 또는 교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회계사와 상답하시고 조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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