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4:57:35 PM 막막 할것 까지 없습니다.영주권과 똑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Job이 변경 되었으면 변경 된데로 쓰세요.현재의 Job을 쓰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24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65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